당뇨소모성재료 구입비 환급 받자(ft. 1형/2형/임신성당뇨)

당뇨 환자들의 평생 숙제인 혈당 관리. 번거롭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없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뇨소모성재료 비용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지원대상, 지원품목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어 모두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지원품목

급여개시대상자급여항목
2011.7.1.제1형 당뇨병환자혈당측정검사지
2015.11.15.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2018.8.1.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2019.1.1.인슐린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지원대상자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품목2,500원/일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만 19세 미만2,500원/일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 횟수
1회 투여900원/일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1,800원/일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2,500원/일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2,500원/일1,300원/일

※나이는 처방일 기준

지급기준

  •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요양기관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요양비처방전 발급

  •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처방의사
    – 제1형 당뇨병: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
    (단,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 품목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내 처방 가능하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은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 30일이내)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요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요양비청구)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②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③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④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⑤ 세금계산서 1부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⑥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구입한 센서의 개별 고유식별번호 기재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소모성재료 구입비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 자세히 보기 바로가기

당뇨에 좋은 차,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차 5가지
※ NOTICE: 본 포스팅의 정보들은 필자가 10년 이상 당뇨 및 고혈압 환자로 지내면서 쌓은 노하우와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해 드리는 제안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으로 해석하지 않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의학적 문제는 의사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